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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9 2014고단208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87』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0:00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창고에 있는 소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고, 2014. 7. 하순 0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소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고, 2014. 8. 중순 0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소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고, 2014. 8. 하순 0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소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02:0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산장에 이르러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산장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주방 밖의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주 3병 시가 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고, 2014. 5. 중순 0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소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22:10경 광양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황토방에 이르러 냉장고에서 소주와 콜라를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소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과 콜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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