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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8노51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7조는 후단에서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인은 ① 2017.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 ‘① 전과’ 라 한다), ② 2017.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② 전과‘ 라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 모두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을 적용하였다.

다)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7 고단 8179 사건의 제 1 항, 2017 고단 8764 사건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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