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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20노7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과 함께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일 뿐 이를 C에게 매도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C은 이 법정에서 ‘C이 피고인과 동행하여 I을 만난 다음 그 현장에서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피고인이 I에게 그 돈을 전달하며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C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필로폰 구입을 부탁을 받으면 I에게 C이 원하는 분량의 필로폰을 말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이를 C에게 현금을 받고 건네준 다음 I에게 그 돈을 그대로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14, 697쪽), 그 외에도 그 전체적인 문답 내용에 비추어(증거기록 697~699쪽) ‘피고인이 C과 필로폰을 주고받는 현장에 I이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 출처에 대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라 C에게 말하지 않았고 그냥 판매만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699쪽). C도 당심에 이르기 전에는 ‘피고인을 만나 그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I의 존재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증거기록 276쪽).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C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C의 당심 이전에서의 진술에 믿음이 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요청으로 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되, 그 필로폰을 I으로부터 구입하고 중간에 수익을 위하여 대금을 올리지는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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