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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6197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5,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C(이하 위 두명을 칭할 때는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투약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등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등은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거나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 매입 자금을 조달한 다음, 피고인이 그 자금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함께 투약하거나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C은 2011. 7. 12. 오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인출하여 일명 ‘콜택시’ 운전기사인 성명불상자 편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구입한 다음, 2011. 7. 18. 1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합계 약 1.6 그램이 나뉘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C은 2011. 7. 25. 오후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E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구입한 다음, 2011. 7. 26. 새벽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C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합해서 필로폰을 사자’고 말하고, C은 이에 동의하며 '주사기 2개 정도 양을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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