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7,0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부터 2011. 3. 17.경까지 법무사 B사무소(법무사 C)의, 2011. 3. 18.경부터 2011. 7. 말경까지는 법무사 B사무소(법무사 D), 2011. 8. 10경부터 2011. 10. 7.경까지는 법무사 E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C 법무사와는 초기에는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공과금을 제외한 수익을 3:7로 분배하기로 하였다가 2011. 1. 말경 사무소를 안산시 F빌딩 101호로 이전한 다음에는 그 수익을 5:5로 분배하기로 하였고, 법무사 D과 E에게는 월 급여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형식상으로는 사무장의 지위에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법무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게 되면서 단순히 법무사의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소송사건의 대리 등 법률사무를 피고인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하에 수임하여 처리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2.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등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22.경 안산시 단원구 F빌딩 101호 법무사 B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위하여 방문한 G으로부터 “약 2년 전 며느리 H이 바람을 피워 아들 I과 이혼을 하였고, 재산을 모두 관리하던 며느리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는데 재산을 찾기 위하여 소송을 하려 한다.”는 취지의 상담을 받았다.
위와 같은 상담을 받은 피고인은 위 G에게 사건 일체를 위임하여 주면 재산분할소송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