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1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압수된 필로폰(증 제1호), 봉투(증 제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가. 2014. 7. 1.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4. 7. 1.경 중국 상해 푸둥공항에서 필로폰 약 1.5g을 지갑에 넣고 한국행 중국동방항공 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7:0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2014. 11. 1.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4. 11. 1.경 중국 상해 홍차우 국제공항에서 필로폰 약 3g을 담배갑에 넣고 한국행 중국동방항공 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1:0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2014. 11. 12.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4. 11. 12.경 중국 상해 홍차우 국제공항에서 필로폰 약 8.2g을 비닐봉투 2개에 나누어 넣고, 먹지로 감싼 후 자신의 가방에 은닉한 채 대한항공 KE2816편 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59경 김포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7.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1.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3g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C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11.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3g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