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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9고합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필로폰(증 제1 내지 12호증)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 조직원(일명 ‘B’, 이하 ‘B’라 한다)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B’는 다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시킨 후 한국에 입국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지하여 한국에 입국한 다음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9. 1. 16. 저녁 무렵(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 성명불상의 남자를 보내어 비닐 지퍼백 12개로 나누어 진공 포장된 필로폰 약 2,999g(시가 약 149,95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배, 등, 양쪽 다리 등에 붕대로 감아 은닉시킨 후 한국행 비행기를 타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호텔 객실에서 신체에 필로폰을 붕대로 감아 은닉한 후 2019. 1. 17. 01:00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M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0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시가 산정 및 죄명 의율 관련)

1. 분석결과회보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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