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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13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3.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30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성불상 C와 함께 중국에서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13.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47.3g을 여성의류와 함께 국제특송우편으로 포장한 후 중국 광동성 광저우 공항에서 출발하는 중국남방항공기편으로 송부하게 하였고, 2014. 8. 13. 13:40경 위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이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11. 4.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불상 C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E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4.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성불상 C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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