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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9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을 뻗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에 피해자가 긁혔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상해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① 사진자료(증거기록 순번 5)에 따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단순히 손톱에 긁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상당한 힘으로 피부가 쓸리거나 눌리며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추근대는 등 시비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처를 발생시킬 정도로 이를 저지하거나 방어해야할 수준의 유형력 행사를 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 도중 화가 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꼬집는 등 시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 ③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 도중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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