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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1090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일제 치하 당시의 창씨개명에 따른 이름: D}은 1945. 9. 18. 충북 청원군 E리(이하 ‘E리’라 한다) F 전 1,68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47. 11. 1. G 전 1,570㎡와 H 구거 116㎡로 분할되었고, G 전 1,570㎡는 1987. 11. 17. 다시 B 도로 1,2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 전 138㎡, I 전 170㎡로 분할되었다.

다. J은 1961.경 C의 동생인 K로부터 G 전 1,570㎡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그 토지를 점유경작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가 1987.경 L 지방도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하고, 위 지방도 확장사업을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익사업 시행자로서 1988.경 J과 협의하여, J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M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으로 4,442,240원을 지급한 후, 1988. 3.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2. 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C은 1967. 3. 22.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N, 자녀인 O, P, Q, R, S, T, U, V이 있고, 그 중 O은 2006. 9. 18.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자녀인 W, X, Y, Z이 상속인으로 되었고, P도 사망하여, 그 자녀인 AA, AB이 상속인으로 되었다.

바. 원고를 포함한 망 C의 상속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14890호로 피고가 망 C의 상속인들로부터 적법한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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