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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 06. 26. 선고 2014구합5334 판결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원고들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4구합53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외 1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6.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1. 원고 BBB을 주식회사 DDDD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2년 제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예정분 ○,○○○원, 2012년 제2기확정분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3. 7. 4. 원고 AA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2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예정분 ○,○○○원, 2012년 제2기확정분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회사는 2012. 12. 31. 자진폐업을 하였는데, 폐업에 앞서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3. 6. 14.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같이 체납세액에 대해 출자 비율에 따라 원고 AA에게 ○,○○○원, 원고 BBB에게 ○,○○○원을 각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원고 AA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 원고 BBB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처분과 제2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11. 이의신청을 거쳐2014. 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원은 2014. 6. 30.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1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A와 CCC 사이에 이루어진 소외 회사 주식의 양도는 원고 AA가 CCC에게 부담하던 기존 채무의 변제조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납세의무 성립일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CCC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원고 AA에게 이 사건 제1차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제1차 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 32,000주 중 8,000주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원고 BBB을 소외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2차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폐업 과정

가) 소외 회사는 2001. 7. 3.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2012. 12. 31. 폐업하였고, 원고 AA는 2005. 9. 21.부터 2010. 1. 21.까지, 원고 AA의 친형인 원고 BBB은 2010. 1. 22.부터 소외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 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 ○○구 ○○동 ○○ 외 19필지 상에 2009년 초 완공 및 입주 예정인 지하 2층, 지상 33층의 아파트 127세대, 오피스텔 12세대의 주상복합건물인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고 한다), 2005.11. 23. 주식회사 EEEE(이하 'EEEE'라고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5. 11. 23. ○○자산신탁 주식회사, EEEE를 각 계약당사자로 하여 수탁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은행으로부터 1차 연대보증인을 EEEE로 하여 160억 원을 P/F대출로 받아 이 사건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원고들이 2차적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이후 경기 악화에 따른 분양실패로 EEEE는 2009. 9. 14. 준공건물을 담보로 340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고(이중 160억 원은 기존 대출의 대환을 위한 것이었고, 180억 원은 추가 대출이다), 2012. 3. 26. 주식회사 FFFFF(이하 'FFFFF'라고 한다)와 사이에 정상 분양가가 530억 원인 미분양아파트 101세대를 32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할인 분양하는 내용으로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2. 8. 31. FFFFF에게 위 아파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회사는 위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2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바) 한편 소외 회사는 미분양과 해약사태, 할인분양 등으로 인하여 2008 사업연도에 이미 결손금 누적액이 316,553,383원으로 자본금 320,000,000원을 대부분 잠식한 상태였고, 2009 사업년도부터는 매년 2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2012. 12. 31. 317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하였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양도 경위

가) 원고 BBB은 2004년도에 소외 회사의 주식 20,800주를 취득하였다가 2005년 친동생인 원고 AA에게 6,400주를 양도하였고, 2010. 12. 3. GGG에게 6,400주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 AA는 2005년 원고 BBB으로부터 6,400주를 취득하고, HHH로부터 3,200주, JJJ으로부터 4,800주를 취득하여 합계 14,400주(이하 '이 사건 양도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였다가 2010. 1. 21. 위 주식 전부를 CCC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고 한다).

다)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8호증

호증, 제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제1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고, 다만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20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와 제18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8조의2의 제1호는 '친족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친족관계를 '6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 AA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AA이고, 따라서 원고 BBB이 소유한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수를 합산할 경우 소외 회사의 전체 주식 중 50% 이상을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우선 원고 AA가 CCC에게 이 사건 양도주식을 10,08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갑 제4호증(주식 양수, 양도 매매계약서)은 CCC이 원고 AA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준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주식계약서를 본 적은 없다는 갑 제8호증의 1 기재 내용에 비추어보면 CCC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AA는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CCC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 및 원고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묻는 질문서(갑 제8호증의 1, 2)에 2013. 4. 5.자와 같은 달 16.자 두 차례에 걸쳐, 원고 BBB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원고 AA와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친하게 된 사람으로 소외 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라는 사실 외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원고 AA로부터 주식을 준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주식계약서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고, 소외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아는 것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다(원고는 당시 CCC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CCC이 불안정 협심증과 당뇨로 인해 2013. 3. 25. 응급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고, 다음날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스텐트 시술을 한 사실과 이때정신 혼미(섬망)를 진단받았더라도 이러한 정신혼미의 상태가 위 문답서 작성일까지 지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위 진술서가 사실에 반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CCC이 원고 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하면서 2013. 4. 5.자 및 같은 달 16.자 위 질문서는 심장 수술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갑 제9호증의 1(사실확인서)은 CCC이 그 내용을 자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용이 활자로 기재된 상태에서 CCC이 서명만 한 것으로 보여 CCC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작성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③ 원고 AA가 CCC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변제 조로 이 사건 주식을 CCC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원고 AA가 CCC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CCC은 원고 AA가 제공한 다가구주택에서 2년간 거주하였다는 것인데,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CCC에게 이 사건 양도주식을 인수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⑤ CCC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어떠한 권리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결국 2012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2. 6. 30.과 같은 해 12. 31.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AA임이 인정된 상태에서 원고 BBB이 원고 AA의 친형(2촌 혈족)인 사실, 원고 BBB이 소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수가 8,000주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 AA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BBB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면 22,400주(14,400주 + 8,000주)가 되어 전체 발행주식 32,000주의 50%를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한바, 피고가 원고 AA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제1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제2차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제1차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처분이 적법한 이상, 이 사건 제2차 처분 역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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