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14 2012고정34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 및 충남 서산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불교용품점 등을 판매하고 있는 무속인(D), 피해자 E(50세, 여)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F의 주지 스님이다.

피고인은 2011. 11. 19. 16:0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F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인부들 및 신도들 포함하여 8-9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저 여자, 사기꾼 같은 년이 무슨 중생을 구제한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저거 중년 아니다. 저게 무슨 중년이냐. 씨부랄년. 내가 오늘 저년 망신을 주지 않으면 여길 안 나갈 거다. 여기 신도들 다 오라고 해라. 경찰도 부르고 다 해라”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재차 “저 년이 나한테 800만원을 빌렸는데 그게 달러이자만도 200만원이 넘는데 이자로 5만원도 주지 않은 년이다. 저런 년이 무슨 중년이야. 내가 여기서 망신을 준다. 사기꾼이다.”라고 큰 소리로 소리침으로써 그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2013. 2.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