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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6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13. 07:30경 대전 서구 C건물 4층 여자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러 온 피해자 D가 그곳 진열대에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0만원, 농수산물상품권 40만원 상당,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1. 19:05경 위 C건물 4층 여자 사우나의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사물함을 잠그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고 그 틈을 이용하여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5만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2. 04:00경 위 C건물 4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바닥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30. 13:30경 위 C건물 4층 여자 사우나의 목욕탕에서, 피해자 G이 사물함 열쇠를 세면대 위에 올려놓고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틈을 타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여자 탈의실로 가서 그 열쇠로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만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1. 15:00경 위 C건물 4층 여자 사우나의 목욕탕에서, 피해자 H가 목욕 가방을 두고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가방에서 사물함 열쇠를 꺼낸 후 여자 탈의실로 가서 그 열쇠로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4만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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