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57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10:3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서울역 2번 출구 계단을 내려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주변에서 계단을 통행하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잘 살피고 안전하게 계단을 내려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을 살피지 않고 뛰어 내려간 과실로 마침 아래쪽에서 계단을 올라오고 있던 피해자 B(60 세) 와 부딪혀 피해자가 계단에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