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11.경 자신이 주류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매당 200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9. 1. 11. 12:00경 강원도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및 F 계좌(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비밀번호는 문자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계좌명의자 A 특정 및 촉탁의뢰, A 명의 F은행 계좌 미인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직접 현금으로 출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