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경 ‘B’라고 소개하는 불상자로부터 인터넷 게임머니를 관리하는데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한 달에 3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3. 11. 17:00경 구미시 C건물 202호 앞에서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뱅킹 접속IP 할당업체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기업은행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