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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8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일주일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7. 2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 유사 사건 처벌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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