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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4 2017가합5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2. 8.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0. 1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80005호로 채권최고액 408,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4. 5.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7. 2. 13. 하나은행에 원고의 채무 353,522,943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피고는 2017. 2. 13.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7. 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7. 5. 8. 피고가 대위변제금액의 수령을 거절하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담보채무 전액인 363,717,189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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