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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0 2020가단51079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7가소7516219 판결에 기한...

이유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9. 1. 15.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20. 4. 17. 위 판결에 대한 2017. 4. 17.까지의 원리금 3,017,464원을 피고에게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제537호로 위 돈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 상의 원리금 채무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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