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3.까지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고, 그 물품대금 합계가 133,16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6. 12. 15.경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으면서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배우자인 B가 2016. 12. 15. 액면금 123,000,000원,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와 함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33,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공급 다음날인 2016. 8.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2. 1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