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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07 2016가단3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9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기초 사실 C은 2008. 12. 29. 원고로부터 7,799만 원을 차용하면서, 발행인 겸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C을 발행인으로,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1호증)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7,799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채무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C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한 점,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009개회6019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한 후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포함하는 등 원고의 채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대리권을 부여하였거나 적어도 이후 C이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을 추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 7,799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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