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7,999,308원과 그중 270,054,978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계속적 물품공급 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와 C은 2009. 1. 2.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40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C의 거래는 2010. 2. 10. 무렵 종료되었는데,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563,268,030원이 남았다. 라.
피고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2959호)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2. 24.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74,590,978원이 남았다’는 취지로 피고(위 사건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어음금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으로 274,590,978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공탁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 E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2. 7. 5. 2012년 금제2745호로 1억 1,500만 원, 2012. 8. 16. 2012년 금제3273호로 5,000만 원을 변제공탁(민법 제487조)하였으므로 그 부분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원고는 위 변제공탁된 돈은 피고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