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819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836,775원 및 그 중 115,639,594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2. 7.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합계 238,639,594원 상당의 의류 및 액세서리를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123,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 115,639,594원(= 238,639,594원 - 123,000,000원) 및 연체이자 10,197,18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및 연체이자 합계 125,836,775원(= 115,639,594원 10,197,181원)와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