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노9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서, 의견서 등은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살핀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의 점 AZ이 원심 법정에서 2014. 12. 경 예비 결산 결과 영업 손실이 약 50억 원에 달하였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4. 12. 경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에 대규모 당기 순손실이 발생 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었으며, 문 막 제 2 공장의 완공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이하 ‘ 자본 시장법위반’ 이라 한다) 의 점 재고자산 허위 계상은 미공개 중요정보가 될 수 없고 허위 계상으로 인한 분식 결산이 미공개 중요정보가 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수정된 재무제표를 P 회계법인에 제출하여 감사절차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며, 피고인은 2015. 2. 24. 이 되어서 야 2014년도 가결산 결과 113억 원의 적자가 발생될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년 말 이후부터 AO 주택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27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라) 제 6 기 재무제표 허위작성 및 공시 관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이하 ‘ 외부 감사법위반’ 이라 한다) 및 자본 시장법위반의 점 주식회사 BA( 이하 ‘BA’ 라 한다) 발행 2013. 12. 31. 자 영문 보관 증( 이하 ‘ 이 사건 보관 증’ 이라 한다 )에 기재된 알루미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