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1,587,9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상장법인 및 상장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5. 25.부터 2010. 11. 15.까지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2011. 3. 31.부터 2011. 10. 6.까지 B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1. 4. 7.부터 2011. 10. 6.까지 위 B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5. 경 B의 경영관리 이사로 근무하던
D으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던
B의 반기 감사를 담당한 E 회계법인의 회계사 F이 B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B의 자회사들에 대한 재무제표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그러나 B의 자회사들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 하여 재무제표조차 작성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피고인은 그 무렵 E 회계법인이 B의 신규사업계획 및 자회사의 재무제표 미비 등을 이유로 감사 의견 부적정 내지 감사범위제한의 감사 의견을 낼 것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 무상 알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2011. 8. 17.부터 2011. 8. 25.까지 C가 G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B 주식 합계 350,000 주 (1 억 2,500만원 상당 )를 전량 매도함으로써 111,587,90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