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기앞수표 분실의 경우 습득자에 대한 보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
판결요지
유실물이 수표인 경우 습득자에 대한 보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실물법 제4조 소정의 "물건의 가액"은 유실자 및 수표지급인이 유실한 사실을 모르는 사이에 습득자 또는 그로부터 수표를 양수한 자가 수표를 지급인에게 지급제시하여 수표금을 수령하든가 또는 습득자가 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선의취득될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7.1.11. 선고 76다2665 판결(요민 II 유실물법 제4조(4)59면 민판집 229-300)
원고
김번광
피고
신한투자금융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8,806원 및 이에 대하여 1987.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09,3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가 1987.7.18. 14:30경 서울 중구 저동 1가 2의1 소재 인도상에서 피고회사 소속직원의 소외 허상진이 분실한 피고회사 소유인 별지 기재 액면금 1,298,806,538원의 무기명식 자기앞수표 1매를 습득하여 즉시 서울 영희파출소에 이를 제출하여 습득신고를 함으로써 같은 날 위 수표가 피고회사에 반환이 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유실물법 제4조 에 의하여 위 수표를 반환한 데 대한 보상금으로 금 3,409,369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유실물법 제4조 의 "물건의 가액"이라고 함은 유실자가 유실물의 반환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재산상의 손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유실물이 수표인 경우에는 유실자 및 지급인이 유실의 사실을 모르는 사이에 습득자 또는 그로부터 수표를 양수한 자가 수표를 지급인에게 지급제시하여 수표금을 수령하든가 또는 습득자가 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선의취득되는 것에 의하여 비로소 유실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므로 유실한 수표의 반환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유실자의 재산상 손해는 위와 같은 사태에 빠지게 될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보관증)의 기재에 증인 윤명렬, 강태환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허상진이 수표를 분실한 것은 1987.7.18. 14:25경인데 그날은 토요일 이어서 수표의 지급제시가 가능한 은행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이고, 또 분실후 불과 15분쯤이 지난 같은 날 14:40경 위 수표의 발행인 겸 지급인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분실사실을 신고하면서 지급정지를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수표의 습득자 또는 그로부터 위 수표를 양수한 자가 지급인이 위 수표의 유실사실을 모르는 사이에 지급인에게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수표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서 위 수표는 그 액면금이 통상의 상거래에서는 이용되는 예가 극히 드문 고액인 점에 비추어 그 유통성이 현저하게 제한될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를 양수하려고 할 경우에도 개인의 이러한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이어서 발행인에게 사고수표인지 여부를 조회하는 등 상당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미 위와 같이 분실후 지체없이 지급정지의뢰를 한 이상 위 수표상의 권리가 선의취득이 되었을 가능성 역시 극히 희박하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수표의 가격은 그 액면금의 100분의 2인 금25,976,130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유실물법 제4조 에 의하여 위 금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의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이미 위에서 본 피고가 위 수표의 분실로 손해를 입을 위험성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보상금으로 위 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인 1,298,806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8,80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9.11.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