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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1 2016고단7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0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9. 03:00 경 피해자 D( 여, 34세) 의 주거 지인 군산시 E 건물 303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 자가 위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휴대전화를 변기 속에 버려 물에 젖게 함으로써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125

1. 불법 고용 알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함께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인들을 마사지 업소에 취업 알선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F는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 라인’ 등을 이용하여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F가 모집해 온 외국인을 마사지 업소에 소개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군산시 G에 있는 ‘H ’에, F가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 라인’ 을 통해 모집해 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인 I, 여, 47세 )를 마사지사로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F와 공모하여(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17번 내지 19번은 피고인 단독으로) 2015. 1. 27. 경부터 2016.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을 마사지 업소 등에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 거나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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