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23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불법 고용 알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인들을 마사지 업소에 취업 알선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라인’ 등을 이용하여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을 모집하고, C은 피고인이 모집해 온 외국인을 마사지 업소에 소개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말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라인’을 통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인 D, 여, 47세)를 모집하고, C과 함께 2016. 5. 1.경 군산시 E에 있는 ‘F’에 D를 마사지사로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및 18은 피고인 단독으로) 2015. 1. 27.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을 마사지 업소 등에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8. 12.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1. 10. 그 체류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