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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0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2.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남, 45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4. 13. 05:35경 춘천시 J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린 다음 양손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K(남, 55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4. 15. 14:35경 춘천시 L에 있는 ‘M’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성동구치소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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