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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23:00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4-1 번지에 있는 솔 안공원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연수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부인하면서 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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