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22:12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요구 및 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 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 운전 전력 약 7년 전의 것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