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5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1:45 경 세종 시 금 남면 발산 삼거리 이정표 지점 인근에서 ‘ 앞 범퍼와 타이어가 많이 훼손된 상태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흰색 SM520 차량이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1. 2. 112 신고 159번 관련), 현장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 분리 대용 화단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