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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01:32 경 서울 은평구 D 빌라 주차장 안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켰고,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서울 은 평 경찰서 F과 소속 순경 G이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위 장소에서 피고 인의 차량이 접촉 사고를 일으킨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났으며,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음주 감지기에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 인은 순경 G으로부터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음부터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대리 운전 기사가 하차한 후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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