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04:00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 원미 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0. 18. 04:06 경부터 같은 날 04:37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 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