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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30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 톤 메가 트럭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중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8. 오후 경 울산 남구 상개동에 있는 공터에서 위와 같이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위 메가 트럭 차량의 적재함 양 측면에 각각 2.4m 높이의 철판을 덧대는 방법으로 차량의 물품 적재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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