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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31 2016고단5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4,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0.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3. 18:00 ~ 19:00 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g 을 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9. 20:00 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내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I, J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이 시약 검사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마약류 시가보고), 추송서( 국과수 회신 마약 감정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수사보고( 수용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이 2회 투약하고 0.1g 의 메트 암페타민을 교부하여 2016. 1. 기준 시세에 의하여 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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