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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받았다.

【2017 고단 201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03:1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엘 스테이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화 리 버빌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공소사실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마치 자신이 동생 D 인 것처럼 ‘D’ 이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울산 남부 경찰서 순경 E에게 이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단 242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18: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왕 생로 128번 길 5-6 태화 리 버빌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4. 30. 19:28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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