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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5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501』

1. 피고인은 2017. 4. 21. 23:49 경 울산시 동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D 치과’ 앞에 이르러 건물 간 비좁은 통로를 통해 건물 외벽을 타고 간판을 밟으며 2 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내부에 있는 절취 품을 물색하다가 비상벨이 작동하는 바람에 발각될 것이 두려워 들어왔던 창문을 통해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3346』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6.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앞길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울산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에게 단속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길 생각으로 마치 자신이 동생인 I 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7. 8. 26. 02:40 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G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경찰관이 제시한 임의 동행동의 서의 ‘ 위 본인’ 란 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성명’ 란 및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 운전자’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각 ‘I’ 이라고 기재하고 I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임의 동행동의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를 위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사서 명이 위조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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