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8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0. 19: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C 앞 D 펜 션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서 생면 송리 1길 11 일반주택 앞 도로까지 약 4m 의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3. 20. 19:05 경 울산 울주군 C 앞 노상에서 E 포터 차량을 운행 중 담벼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 측정을 한 후, 기존에 납부하지 않은 벌금으로 인하여 체포될 것이 두려워 음주 운 전란에 ‘H’, 주민번호란에 ‘I ’라고 입력되어 있는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출력하는 PDA 단 말기의 운전자 서명란에 PDA 입력용 펜을 이용하여 ‘H ’라고 입력하여 피고인의 친형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H의 기명 옆에 위와 같이 위조된 사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출력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20. 19:20 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임의 동행된 후 피고인의 친형 H가 적발된 것처럼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용지 및 임의 동행동의 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의 운전자란에 ‘H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고, 임의 동행동의 서 본인 성 명란에 ‘H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처럼 상황을 모면하는데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