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11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8. 1.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1. 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703,26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8. 1.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3,723,4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6,075,34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범행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5. 및 2018. 7.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