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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5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 수화물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0.부터 2017. 9.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6. 분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0.부터 2017. 9.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1,337,100원을, 2009. 3. 15.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5,803,59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일부라도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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