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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7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D 건물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8.부터 2017. 6. 26.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F의 2017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5개월 간 임금 1,4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2, 3, 4의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58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6. 9.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4,489,27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G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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