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5.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2219] 피고인은 2017. 1. 12. 경남 김해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 26억 원을 명의를 빌려 D의 계좌에 입금해 두었는데, D이 갑자기 일본으로 이민을 가 2017. 1. 15. 자에 26억 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D에게 계좌 대여료로 300만 원을 지급해야 돈을 찾을 수 있다.
300만 원만 빌려 주면 위 26억 원 찾는 대로 돈을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계좌에 26억 원을 입금해 둔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1억 1,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달리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 27.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076] 피고인은 2016. 11. 경 김해시 F에 있는 'G 병원'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48 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당신의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자신이 마치 48억 원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한 후 2016. 11. 2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투자하기로 한 돈을 인출하려면 세금을 내야 해서 500만 원이 필요한 데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8억 원의 자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