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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을 출입하면서 피해자에게 ‘ 주점을 그만두더라도 매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주겠다 ’라고 말을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구애를 하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되었고, 2016. 5. 경부터 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6.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팔각정 공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약 30억 원 가량을 부동산에 투자 하여 그 수익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수익금이 나오지 않고 있어 돈이 없다.

2,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은 2016. 8.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으며, 그것이 안 되면 대출 명의를 내 이름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0억 원을 부동산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16.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0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에 한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4, 21, 22, 23번)

1. 전자 서명 DB 정보, 현금 보관 증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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