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보살 집에서, 피해자 E에게 ‘ 김해시 내동 중학교 부근에 있는 F 신당 G을 위한 굿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 적인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나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은 없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굿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중순경 위 보살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0. 경 위 보살 집에서, 피해자에게 “ 밀양시 왜곡 리에 절을 짓고 있고 은행에 30억 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으며 이를 관리해 주는 사무장도 있다, 2013. 8. 7. 경 돈이 나올 예정인데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절을 짓거나 은행에 돈을 예치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3.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7.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3. 21:00 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 회사의 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