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모해 위증죄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은 2017. 6. 16.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판결 확정 전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회사의 운영, 자금관리 등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경 구미시 E에서 F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던 중, 위 공사의 도급 인인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G 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이고 기존 자금원이었던 주식회사 파랑새 상호저축은행( 이하 ’ 파랑새 저축은행‘ 이라 한다) 의 대출을 급하게 갚아야 하니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달라.’ 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당시 H과 G은 수백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어 한 달 이자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F 신축 부지인 구미시 I의 매수계약에 대한 잔금 48억 원을 수년 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주식회사 진명건설에 대한 수십억 원의 기존 도급 채무를 미지급한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 회사 역시 G으로부터 기성 금 약 28억 원 정도를 못 받았고, 특히 피고인의 처남 J이 2010. 11. 경 자신이 운영하던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 금천구 L 등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H으로 하여금 파랑새 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 최고액 약 26억 원 정도를 대출 받게 해 주는 등 H과 G의 재정 상태는 불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G에 대여해 주어도 그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H과 오랜 기간 동안 동업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기존 기성 금을 회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