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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9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피씨방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3. 27.부터 2016. 4.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3. 임금 73,200원, 2016. 4. 임금 957,700원 합계 1,030,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27.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 정인 진술 조서

1. 진정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작성, 미 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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