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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9 2014가합28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와 세광건설 간의 하도급계약 피고는 주식회사 세영개발로부터 원주 무실2지구 4블럭 세영리첼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3. 4. 10. 세광건설 주식회사(이하 ‘세광건설’이라 한다)에게 그 중 형틀목공사를 6,670,000,000원에, 2013. 8. 1. 그 중 철근콘크리트 잔여공사를 2,040,000,000원에 각 하도급하였다.

형틀목공사계약은 2013. 6. 20. 세광건설이 공동수급자(대표사)가 되고, 주식회사 한빛엔지니어링(이하 ‘한빛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이 공동수급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2013. 12. 24. 한빛엔지니어링을 승계하여 주식회사 반야건설(이하 ‘반야건설’이라고만 한다)이 공동수급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로써 공동수급자 간 공사대금은 세광건설이 3,601,800,000원, 한빛엔지니어링이 1,378,006,360원, 반야건설이 1,690,193,640원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4. 3. 17. 세광건설 및 반야건설과 형틀목공사대금을 7억 원 증액하여 7,370,000,000원으로 하는 형틀목공사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세광건설의 공사대금은 변경되지 않았고, 반야건설의 공사대금이 2,390,193,640원으로 증액되었다.

형틀목공사 계약금액 : 7,370,000,000원 (그 중 세광건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3,601,800,000원) 공사기간 : 2013. 6. 20.부터 2014. 8. 30.까지 대금의 지급 : 1) 선급금 : 없음 2) 기성부분금 : 월 1회, 매월 말 기성검사 후 세광건설의 청구일로부터 인건비는 15일 후, 자재비는 45일 후, 지급방법 B2B 100%(60일) 철근콘크리트 잔여공사 계약금액 : 2,040,000,000원 공사기간 : 2013. 8. 1.부터 2014. 6. 30.까지 대금의 지급 : 형틀목 공사와 같다.

최종 변경된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공사 중단 세광건설은 피고에게 2014. 3.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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