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6. 12. 10:55경 거제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가요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술을 마시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주점에 침입한 후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수박 1개를 꺼내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투숙하는 여관인 것으로 알고 위 주점에 잘못 들어갔다가 출구를 찾지 못하였고, 위 주점 내에서 주인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배도 고파 냉장고에서 맥주 등을 꺼내어 먹은 것일 뿐이므로, 건조물침입 및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여관은 피고인이 당시 투숙하던 여관이 아니고, 피고인이 투숙하던 것으로 보이는 여관은 위 주점에서 약 50미터나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을뿐더러 그 출입문의 형태나 구조도 위 주점의 그것과는 상이한 점, 피고인이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위 주점에 들어갔고,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물리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