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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322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C(여, 50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1. 2016. 9. 19.자 범행 - 특수협박,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9.경 울산 북구에 있는 D주유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0ℓ를 구입한 후 같은 날 23:45경 피해자에게 ‘너 가게 불지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위 휘발유를 들고 다음날 01: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으로 갔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부순 후 식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카드단말기와 모니터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위 휘발유를 식당 바닥에 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9. 21.자 범행 -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1. 새벽경 위 식당에 이르러 식당의 창문을 뜯어낸 후 식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두어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소고기, 생선 3마리, 채소 등이 상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6. 9. 22.자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22. 02: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쌀 20kg을 바닥에 뿌린 다음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인 맥주 10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위 건물은 지상 4층으로, 지상 1층은 피해자 운영의 식당으로, 2, 3층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 학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14: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학원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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